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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에스크로 기존 5만원에서 5만원 이하의 소액거래로 확대

작성자 (ip:)

작성일 2013-11-27

조회 68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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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, 시행됨에 따라
2013년 11월 29일부터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, 전자보증) 적용 금액이

기존 5만원에서 5만원 이하의 소액거래로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근거 :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3항 1호 삭제
나. 개정내용 : 구매안전서비스 의무 적용 대상 확대
             1회 결제기준 5만원 이상 > 5만원 이하의 소액거래
다. 시행일 : 2013년 11월 29일

 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[법률 제11841호, 공포일: 2013.5.28, 일부개정]

 

5만원이상부터 결제되던 구매안전서비스가 5만원소액거래에도 적용됩니다.

매구맵시는 2013년 11월이후 5만원 이하 소액결제에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.

 

※에스크로결제의 경우 부분취소 및 일부환불이 불가합니다.

※에스크로결제의 경우 반품 및 교환 등으로 인한 환불은 구매확정/승인 이후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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